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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중앙대법원 Central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Ruina | |
설립일 | 1943년 3월 4일 (83주년) |
소속 | |
설립근거 | 루이나 헌법 1943년 사법법(Judiciary Act of 1943) |
수장 | 대법원장 |
중앙대법원장 | |
대법관 | 9명[1] |
1. 개요 [편집]
루이나의 중앙대법원은 국가 사법체계의 최상위 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이다. 중앙대법원은 상고·재항고 및 기타 법률이 정한 사건을 담당하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앙대법원의 주요 사건은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이지만, 일부 사건은 단심으로 재판된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9조에 따라 군사사건의 최종심 역시 중앙대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중앙대법원은 이와 같이 사법권의 일원화와 헌법적 통제를 통해 국가의 법질서 유지와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중앙대법원의 주요 사건은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이지만, 일부 사건은 단심으로 재판된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9조에 따라 군사사건의 최종심 역시 중앙대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중앙대법원은 이와 같이 사법권의 일원화와 헌법적 통제를 통해 국가의 법질서 유지와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2. 설치근거 [편집]
루이나 헌법 제102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중앙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중앙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중앙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3. 구성과 특징 [편집]
4. 대법원장 및 대법관 [편집]
5. 대법관회의 [편집]
6. 중요한 판결들 [편집]
7. 부속기관 [편집]
7.1. 법원행정처 [편집]
7.2. 사법연수원 [편집]
7.3. 법원공무원교육원 [편집]
7.4. 법원도서관 [편집]
7.5. 사법정책연구원 [편집]
8. 소속 위원회 [편집]
9. 유관 단체 [편집]
10.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편집]
11. 비판 [편집]
12. 기타 [편집]
[1]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11명이다.
